[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D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E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울산 남구 한 모텔에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나머지 3명은 E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전치 5주의 상해와 함께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E군을 때려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는 감금 범행에 가담한 것은 물론 단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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