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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나리오] ② 국회발 법 개정 압력…버티면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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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 등 특금법 개정안 쏟아져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실명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차선책으로 원화 입금 사업 없이 사업자 등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에서 실명계좌 획득과 관련한 특금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이 추후 실명계좌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 여·야 가리지 않고 금융당국 책임 강화 개정안 대거 발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소속 의원들은 특금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윤창현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도 특금법 상 신고 수리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신고 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고, 신고 기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금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박용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 양경숙 의원은 각각 ▲가상통화 정의 규정 마련 ▲가상자산거래업자 금융위 인가제 도입 ▲등록제와 신고제 활용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이 실명계좌 요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법안 개정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허가제가 아닌 금융당국 심사 후 인가제로 바꾸는 것"이라면 "사실상 금융당국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이다"라고 풀이했다.

다만 제대로 된 거래사업을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불량 거래소'들은 어찌됐든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소한 ISMS 인증을 받을 여력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소들의 경우 고객 예치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고 있지만 불량 거래소의 경우 횡령이나 해킹으로 인한 도난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금법 통과 이후에는 적어도 이러한 불량 거래소들은 확실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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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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