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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현대HCN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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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채널 수 유지·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가 KT-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후 부터는 해당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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