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과기정통부, 열화상 카메라 보안점검 실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기-인터넷 연결 자제 권고…"정보보호 인증 받은 제품 사용해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쓰이는 열화상 카메라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국민이 안심하고 열화상 카메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향후 기기 설치·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외에도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활용된다. 불필요한 통신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보유한 국내 유통 기기 3종을 대상으로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는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또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해커는 관련 취약점은 악용해 기기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는 기기를 추가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여부 등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이용, 인터넷과 기기 연결 해제, 불필요한 통신 기능 해제 등이 필요하다. 보안 취약점 삭제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P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 주입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이용 시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한는 것이 권고된다"며 "국내 열화상 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 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과기정통부, 열화상 카메라 보안점검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