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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재판'에 묶인 이재용, 가석방 돼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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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매주 재판…"경영 활동 전념 어려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가석방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두 건의 재판을 치러야 해 경영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19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으로 당분간 매주 목요일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 부회장은 그동안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3일 가석방 돼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날도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부당합병 의혹 관련 1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 거의 매주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고 증거 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방대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최소 3~5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1심만 해도 내년 안에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로, 당장 큰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하지만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재판에 대한 부담이 크다. 당초 이날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합병 관련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요청해 다음달 7일에 열리게 됐다.

이처럼 두 개의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관련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가석방이 취소된다는 점도 큰 부담 요소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형법으로 인해 가석방 취소 요건은 가석방 기간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변경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형 종료일인 내년 7월까지 두 사건의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이 각종 재판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이어지는 재판과 가석방에 따른 제약 등으로 국민 기대와 가석방 취지에 부응하지 못해 비난을 받을까 우려스럽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이 부회장을 통한 국내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경영 활동에만 전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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