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 부평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숨을 위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A씨, 오빠와 해당 모텔에서 지냈으며 사건 현장에 엄마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 구속 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 딸 B양을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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