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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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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아 준법의식 심각히 결여돼 있다" 판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은 유명 유튜버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륜관계'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김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민식이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의정부지법 ]

A 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과 5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실이 아닌 영상을 여러차례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판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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