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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버지 흉기로 찌른 10대 아들 구속기소…"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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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조현병 앓았지만 '심신미약 상태' 인정은 안 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 아들을 구속기소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자택에서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아들 A(18)군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 A군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군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이 조현병 치료 전력은 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 유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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