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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③ 고객 구제 가능할까…법조계 "소송·고발밖에 방법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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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해도 결국 머지플러스가 환불해줘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에 고객들이 포인트 결제시 이용한 카드사들을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현재 '폰지 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밀려드는 고객 환불도 해결해야 하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다만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수단 외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 머지포인트 고객들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봇물…강제성 없는 민원 절차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고객들에게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결제 취소, 환불 접수 등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전날까지는 머지포인트 앱이 실행되지 않아서 국민카드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은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통해 머지포인트에게 환불 요청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앱이 실행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직접 머지포인트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의 90%까지 환불해주기로 공지했으나 상당수의 고객들이 환불 신청에도 원활하게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카드사의 이의제기 신청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해당 업체인 머지포인트에 고객 질의를 전달하는 절차로 강제성은 없다. 통상 1~2주가 걸리는데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 특성상 갑자기 많은 고객이 밀려들어 답변을 듣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다른 카드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늘어나는 민원에도 카드사로서는 가맹점의 카드 결제 취소 권한이 없어 결과적으로 머지포인트가 환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머지플러스 연간권 제휴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하나멤버스는 머지플러스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하나멤버스 관계자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 여러 제휴 파트너사들이 머지플러스와 이번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협의를 할 예정"라며 "하나멤버스의 이벤트는 하나멤버스를 통해 오픈마켓으로 연동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제는 여러 카드사의 카드나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머지포인트 사태 확인중…"머지플러스 형사처벌 대상 가능"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상황 등을 살펴보고 실무자들이 회의를 가지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중이며, 금감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 사무를 맡고 있어 1차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써는 머지플러스가 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러가지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나온 사실이나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금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머지플러스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상품권 발행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전금법에 따른 소비자 구제 방안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한 업자처럼 소비자 보호방안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고객 입장에서 결국 돈을 떼이는 것이나 다름 없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상품권 약관 위반 등으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사기 등으로) 고발을 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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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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