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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유물 '마감임박' 할인 판매…이제 편의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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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초과로 버려지는 식품 연간 1조5천억원 규모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형마트가 영업 종료를 앞두고 식품 등을 할인해 판매하는 '마감임박 할인' 제도가 편의점에도 도입됐다.

한 고객이 GS25가 마감할인판매 서비스로 내놓은 상품을 당근마켓으로 구매한 후 매장에서 수령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한 고객이 GS25가 마감할인판매 서비스로 내놓은 상품을 당근마켓으로 구매한 후 매장에서 수령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13일 GS리테일은 당근마켓과 함께 마감할인 판매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감할인 판매는 GS25, GS더프레시 등 1만 6천 여 곳의 매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당근마켓 앱으로 알리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소비기한이 남은 제품은 섭취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우유 등을 제외한 식품류 등에 대해 오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편의점의 경우 삼각김밥, 도시락 등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폐기하거나 자체 소화해 왔다.

GS리테일 매장 점주는 마감할인을 통해 판매할 제품과 가격 등을 포스(POS) 기기에 입력하게 되고, 이 정보는 당근마켓에 공유된다.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처럼 당근마켓 이용자는 주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마감임박 제품을 검색 후 예약해 구입할 수 있다.

결제도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판매 가능 제품은 술과 담배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실제 당근마켓 마감할인 판매 코너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변 편의점이 올린 젤리, 과자는 물론 나사못과 글루건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 중이었다.

GS리테일 뿐만 아니라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2월부터 라스트오더앱을 통해 마감할인 판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감할인 판매를 통한 판매량은 140만 건, 금액으로는 36억원을 넘는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라스트오더앱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마감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한편 유통기한 초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은 연간 최대 1조5천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인 보관방법에 따른 경우 유음료는 유통기한보다 30일, 슬라이스 치즈 70일, 달걀 25일, 두부 90일, 식빵 20일, 생면 50일 등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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