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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고 또 터졌다…취득토지 명의가 조합 아닌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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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비대위 꾸려 대책 마련 나서…시행사 측 "사업 속도내기 위해 불가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고가 또 터졌다. 김포 사우5A지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과 A업무대행사(B건설사의 자회사)가 조합원에게 받은 조합비를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해 왔는데, 해당 토지의 명의가 조합이 아닌, B건설사로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사업인가가 거절될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신청을 진행한 뒤 조합원에게 수천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한 김포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조합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건설 예정인 김포사우 5A-1 스카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해당지구 내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에 시행사의 무리한 추가부담금 요구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포 사우5A지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들이 최근 김포시청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사우5A 구역 약 6만여평을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이 가운데 3만여평에 택지를 조성해 3천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조합원 2천여명을 모집했다. 또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조합원(거주 조합원) 500여명을 추가 모집해 총 2천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서류 접수와 함께 이뤄진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조합과 시행사의 부실이 밝혀졌다. 조합원은 조합비로 평균 1억원씩 총 1천900억원을 부담했는데, 조합과 시행사는 이를 조합이나 신탁사 명의가 아닌, B건설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것이다. 조합이 보유한 토지는 1평도 없다.

더욱이 조합과 시행사가 사업신청 기본요건(사업승인 신청자인 조합이 토지소유권 95% 확보)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신청을 했다. 조합 명의 토지가 1평도 없으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신청을 함으로써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게 조합원의 주장이다.

조합과 시행사는 조합원들에게 종후자산평가(개발 완료를 가정한 평가액)를 명목으로 6천억원(평당 1천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값 인상을 이유로 평당 359만원의 추가분담금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 상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된 만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같은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남 여수 한 지주택 조합장이 토지소유권 이전을 건설사로 등기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법무법인 인화 진현종 변호사는 "조합이 다시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낭비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 중도금을 납입하고 현지 거주 조합원은 자신의 집까지 내어줬다. 이들이 넘긴 땅만 7천여평이다. 하지만 뒤늦게 조합 명의 토지는 1평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 조합원은 "약정과 조합규약 등에는 조합원의 중도금은 무조건 지주택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토지 이전도 하지 않은 채 B건설 명의로 땅을 사두고, 승인신청을 한 것은 조합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합장과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날부터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날 "B건설사 역시 해당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조합명의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B건설사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건설사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오히려 사업 리스크를 1차적으로 건설사가 감당하는 만큼 장단점이 있다"며 "다만, 토지비가 과거 4년전과 비교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토지 취득가액에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조합의 부담액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주택 관련 사업은 비법인사단인 조합이 해야할 업무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명의로 토지확보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시는 정보공개에 나서지 않은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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