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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별도로 '가상자산 산업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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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가산자산 산업 전체 다루기 어렵다"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별도로 가상자산산업법을 만들어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모두 규제하기 힘들고, 육성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법으로 상호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규제와 육성 동시 추진…"정부 적극 의지가 중요"

12일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12일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12일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조 변호사는 "특금법의 원래 목적은 자금세탁방지에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에 필요한 여러 요건들을 다 붙이면서 개정하다보면 누더기법률이 되고 해석에도 여러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특금법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가상자산 업권에 맞는 '가상자산 산업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우선 가상자산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하고 규제를 해야 하는 부분과 육성해야 하는 관점 두 가지 시각에서 함께 바라봐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규제의 구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기존 법안을 적극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자는 특금법이 규제하는 자금세탁 문제보다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시세조작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과 같은 문제는 현행법에서도 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기존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 피해들은 규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코인 상장, 시세조작 부문에는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 참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혼선을 초래한 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제도를 만들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우리 잘 모르니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었는데, 컨트롤타워도 매우 뒤늦게 금융위원회로 선정하고, 규제하거나 제도를 만들 팀도 없었고, 전체적인 큰그림의 목표도 없었다"면서 "가상자산 문제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 기존의 법을 집행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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