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를 수사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할 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원장은 11일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한 검사장은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실관계는 인정됐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