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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에 "가족으로 고통…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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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고통을 호소하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이날 판결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지적,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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