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일부 특혜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 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적 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며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가석방 승인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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