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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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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에 찬성의견을 표했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구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 (복수응답)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공백, 폐업 등의 경영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에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정도로 대응하고 있었고, 아무런 준비·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24.7%에 달했다. (복수응답)

대구상공의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건의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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