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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文 정부, 사면 대신 가석방 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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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와 다른 조치…정치적 부담에 법무부 결정으로 미룬 듯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역대 정부가 재벌 총수에게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내렸던 것과 다른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일(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이재용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이 가석방을 택한 건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보다 사면을 택할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법률상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가가 아닌 법무부의 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기 위해 가석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은 재벌 총수에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 12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2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사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8년 광복절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대거 사면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2009년 12월31일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광복절에 최태원 SK 회장, 2016년 광복절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이날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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