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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 호소로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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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출석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출석했으나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 도중 퇴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이 이날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함께 이동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청각 보조 장치(헤드셋)를 착용하고 질문을 받았으나 상당 부분을 알아듣지 못해 부인 이 씨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현장검증 조사는 하지 않고 증인만 일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정웅 당시 31사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지휘관 지위였으므로 명령권자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신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이로 99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최고 명령권자가 아니고 기존 증인들과 큰 차별성이 없어 기각했다.

또한 당시 광주로 출동했던 506 항공대 조종사 중 1심에서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는 대로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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