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유튜브 웹예능 '네고왕'과 손잡고 할인 이벤트에 나서는 SPC 배스킨라빈스가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댓글로 논란이다. SPC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SPC 측은 '네고왕3'에 출연해 1만5천500원인 쿼터를 1만원에, 블록팩은 2개를 사면 2개를 추가로 증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네고왕은 프랜차이즈 기업을 방문해 상품 가격을 큰 폭으로 할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네고왕과 SPC는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11일까지 한 매장당 하루 1인 1회, 쿼터 또는 블록팩 중 1개를 한정으로 할인 혹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네고왕 채널에 배스킨라빈스 편 영상이 올라온 직후 "(본사가 행사비용 100% 부담한다는)네고왕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행사는 본사와 점주의 부담이 6:4"라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배스킨라빈스 점주라고 밝힌 이 글쓴이는 "점포는 고생해서 아이스크림을 퍼담고, 돈은 본사에서 쓸어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자신도 점주라고 밝힌 또 다른 글쓴이도 "(방송에서)본사가 부담하는 것처럼 말하던데 일부 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드라이아이스, 포장값 등은 온전히 점포 부담으로 결국 이것저것 제외하면 점주들이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이 게시되자 누리꾼들은 "당연히 네고왕은 본사 100% 부담 아니었나. 점주 부담 40%도 모자라 스푼, 쇼핑백, 드라이아이스 등의 비품들은 점주 100% 부담한다는 것이 실화?", "배라 네고왕 나온다해서 엄청 반가웠는데 사실상 쿼터 1만원 행사는 이벤트로 꽤 자주하던 것 아니었나? 댓글보니 본사 부담 100%도 아니고…대단하다", "네고는 좋지만 이전과 같이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좋은 것 아닌가. 가맹점 측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쿼터 할인가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주의 부담 비율이 6:4인 것은 맞다"면서도 "블록팩 추가 증정의 경우는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네고왕 행사도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 약 88%를 얻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경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