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출소 후 과거 호텔 천정에 숨겨놓았던 필로폰을 투여하고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중구 한 호텔 객실 천정 벽지를 뜯고 과거 숨겨뒀던 필로폰 약 0.0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인천 중구 한 모텔 복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50대 C씨를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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