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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6개월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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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를 신고절차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개정 제도 적용 위해 6개월 연장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2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해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바꾼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로 변경한다.

또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실명계좌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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