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최근 대거 코인 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 대비 가격이 반토막 나있는데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오후 3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만5천715달러(약 5천260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2만9천80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12일 만에 50% 이상 급반등한 것이다.
◆비트코인 어느새 4만5천달러…4대 거래소 입금액은 170% 급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6월 한달 간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전체 금액은 12조7천189억원으로, 같은 기간 4대 거래소에 입금액(10조7천191억원)보다 16% 가량 많았다.
6월 원화 입금액도 지난달과 비교해 크게 위축됐다. 5월 총 28조855억원의 자금이 4대 거래소로 유입됐지만, 6월엔 10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한달 만에 약 170% 급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5월 말 3만8천547달러를 기록하며 3만달러대로 떨어졌지만, 6월 들어 일부 하락폭을 반납하고 반등하더니 6월 말 4만617달러로 올랐다.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투자심리는 회복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은 비트코인 회복세가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최고점었던 4월의 약 8천만원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이미 크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보다는 시장을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 거래소 규제·단속 강화, 코인 상폐 사태도 이탈 거들어
이와 함께 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주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9개 거래소의 집금계좌를 분석하고, 이 중 위장계좌로 파악된 14개 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른바 '코인 상폐 대란'도 투자자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6월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100여종에 달하는 코인의 거래 지원을 임의로 중단시켰다. 당시 상장이 폐지된 코인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코인판을 이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특금법 요건에 맞추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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