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가온셀과 빅트가 만든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이 있을 때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형사 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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