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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가명정보 활용 결합' 100건 돌파…데이터 경제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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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데이터 경제 앞당길 것"…정부, 26개 추진과제 해결 추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 국내 최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통신사 요금 납부 기간을 바탕으로 청년, 주부 층에 중금리 대출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와 통신사 정보를 결합해 통신 요금을 정상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 은행 대출은 통상 소득, 직업 등을 기준으로 해 그간 청년·주부 층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 국립암센터는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했다. 가명처리된 사망 정보와 암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폐암 환자의 22.2%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심뇌혈관질환이 2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들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사례 모두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이룬 성과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현장.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28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현장.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2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행사는 가명정보 활용 1년을 맞이해 그간 성과 점검, 제도 활성화 계기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됐다.

김 총리는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로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가명정보 시행 1년 성과 '뚜렷'…향후 계획은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전 부처와 협력하는 등 원활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범정부적으로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데이터특별위원회를 통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과 관련 관계 부처, 민간 의견을 수렴해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을 1차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는 건수도 현재 105건에서 내년 300건 이상 나올 거란 기대다. 결합전문기관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개, 이달 17개에서 올해 안으로 27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분야도 금융중심에서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교통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명정보 도입 1년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명정보 활성화 '박차'…정부, 추진과제 26개 푼다

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정부는 규제혁신 16개, 맞춤형 지원 10개를 포함한 총 26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4차위 소속 민간 위원 등 의견을 토대로 한 과제도 반영됐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는 가명정보 결합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까지 간소화하는 것.

이한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시범사례를 통해 파악한 결과 결합 신청부터 접수까지 40일 정도 걸렸다"면서 "단계별로 가명처리 절차, 기준을 명확히하고 표준화하면 10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중 고시 개정이 완료, 전문기관 역할이 확대되면 전문기관이 이용 기관 대상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결합 기간 7일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기간도 3일 줄이면 결합 기간 총 20일 단축이 가능할 거란 예상이다.

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다.

박 사무처장은 "산업계 가명처리 기술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재를 연간 600명 양성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연간 50회 이상 제공할 것"이라며 "소규모 스타트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과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 보관 의무도 도입한다.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의무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 사무처장은 "법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는 등 법령 과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명정보 결합 고시 개정은 9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차 개정은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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