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지난 4월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역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C양의 오빠 D군은 조사에서 평소 B씨가 C양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B씨가 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 최후 변론에서 B씨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면서도 "절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지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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