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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다"…12세女와 성매매한 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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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래픽 [사진=뉴시스]
성범죄 그래픽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의 B양과 성관계를 갖고 대금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양은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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