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검거한 A씨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상가 앞에서 오타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이 든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범행 장면이 나오지 않자 A씨를 추궁해 허위 신고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을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며 "허위 신고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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