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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70대 男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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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5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7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쓰러져있던 A씨는 공원에 있던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던 사이로, 김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투던 중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확인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전날 오후 지방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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