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강의·발표를 할 때나 밤하늘 별을 가리킬 때 쓰는 레이저 포인터가 인체에 쏘면 시력 손상 등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 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판매할 수 있다. 1등급은 레이저 빛을 직접 오래 봐도 안전한 제품, 2등급은 순간적인 인체 노출 시 안전하지만 고의로 응시하면 위험한 400~700nm(나노미터) 파장의 제품을 뜻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서 밤하늘 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별지시기'와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3개는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했고, 1개는 등급을 표기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제품 중에서도 일부는 신체를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적발된 레이저 용품의 수입사들은 모두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하고, 제품 등급과 관계없이 레이저빔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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