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NH투자증권은 22일 삼성생명에 대해 2018년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만1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보유(Hold)를 유지했다.
앞서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년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미지급금 5억9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2017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으로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가리자고 결정하면서 법정에서 판단을 가리게 됐다. 2017년 당시 발생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은 4천300억원에 달한다. 가입자는 5천500명이다. 동양생명, 동양생명 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한 다른 회사와 비교해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정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충당금 적립을 제외한 2분기 순이익은 2천85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3천274억원)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라며 "1분기 대규모 이익에 힘입어 올해 전체 지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2.3% 증가한 1조5천485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말 주당 배당금(DPS)은 3천500원, 배당수익률은 4.6%로 추정됐다. 정 연구원은 "이미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된데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경쟁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만큼, 삼성생명의 패소도 일정부분 예상됐던 이슈였다"며 "소송 패소 가능성이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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