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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1천300원↑…방통위, 10월 결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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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국회 제출…국회 통과 시 승인 달 다다음달 1일 시행

KBS 전경 [사진=KBS]
KBS 전경 [사진=KBS]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오는 10월 심의·의결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할 자문반을 구성한 뒤, 오는 10월 중 의견서(안)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제98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5일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로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5개년, 8대 과제, 37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을 들었다.

특히 KBS는 조직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1천440명 감축을 통한 5년 간 2천605억원 절감과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 설명했다.

또 향후 5개년 비용을 최근 5개년 비용 평균인 1조5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올해부터 6년간 1천885억원 수준의 콘텐츠 추가 수입 확대와 폐소, 송중계소 등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수신료 조정금액 산출은 향후 5년간 KBS 기본운영에 따른 재정수지와 공적책무 확대 계획 소요예산을 추정해 손익분기점 수준의 적정수신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KBS 측 심의 요청 이후 방통위는 지난 20일 한차례 자료보정을 진행했다.

제1차 보정 요청에서 방통위는 ▲ 해당 내용은 수신료신청위원회 설치 및 수신료-비수신료 회계처리 구분 등에 대한 의견 ▲공적책무 관련 지상파 UHD TV 방송 전환은 수신료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추진돼야 하는 업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 등 ▲자구노력 관련 '2019년 비상경영계획에 따른 인력 운용계획'과 수신료 조정안 중 관련 내용의 정합성 등을 재차 확인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이후 자문반 구성·운영을 통해 방통위 의견서(안)를 마련한다.

자문반은 방송 미디어 분야, 회계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자문반에서는 수신료 산출내역 및 공적 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 재원 구조관련 재정분석의 합리성 자구 노력의 실현 가능성 등뿐 아니라 EBS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기술 등 기타 분야의 전문가 및 KBS·EBS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후 방통위는 10월 중 의견서(안)를 심의·의결한 뒤 의견서 및 KBS 신청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인상된 KBS 수신료는 국회 승인을 얻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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