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60억원, 법인은 최대 1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기존보다 20% 늘어나게 된다. 기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 8억원)을 한도로 운영돼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120억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1년 이내에 해소토록 만드는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해 법령의 개별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7월2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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