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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가짜 의사면허증 내밀며 지인에게 4억 뜯어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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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들 명의의 가짜 의사면허증으로 지인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총 4억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된 가짜 의사면허증을 보여줬는데, 재판 과정에서성명 불상의 사채업자가 위조한 아들 명의의 의사면허증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협조 없이 아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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