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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男 영상유포 협박해 4억4천만원 뜯어낸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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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영상통화를 하며 얻은 남성들의 음란영상으로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가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자매이며 B씨와 C씨는 부부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9월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피해자 27명을 협박해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해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시하게 해 연락처 데이터를 빼돌리고 이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B씨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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