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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넷플릭스 '항소' ·SKB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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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와 ISP간 역할 고려하지 않은 판결…1심 결과 뒤집는다

넷플릭스가 항소한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가 항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내린 '망 사용료 소송' 결과에 불복, 이를 뒤집기 위해서다.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넷플릭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주요 항소 이유로 ▲ 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고 ▲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넷플릭스 측은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며 "제1심 판결은 이처럼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측은 "제1심 판결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측은 "제1심 판결은 정작 한국 CP나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넷플릭스는 1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오픈 커넥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에도 IS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의 마음으로 오픈 커넥트 무상 설치 및 기술 지원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오로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의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측은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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