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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들 성매매 권유·알선한 포주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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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0대 A군과 B양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대 C씨와 D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들 4명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가 하면 3명의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 대해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A군과 B양에 대해 "소년법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선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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