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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보이스피싱단' 심박스 제공해 사기 도운 6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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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마스크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통신장비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인 명의의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송신 전화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심박스를 제공해 6억7천여만원 상당의 사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협조한 사기단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이 범행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구금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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