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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성매매 알게되자 강간·촬영해 유포 협박한 2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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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유사 강간한 뒤 촬영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B씨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B씨가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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