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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집주인 늘었다…나라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 2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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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건수, 올해 상반기 1290건 집계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2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못된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올해 상반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2천139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2천227억원)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월별 대위변제 금액은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이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올해 상반기 1천29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후 이들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F와 서울보증 등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HUG는 최근 이례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관리에 돌입했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을 대위변제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HUG는 지난 5월 말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주택 594채 가운데 121채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를 신청해 지난달 21일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공사가 280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대신 물어줬다.

HUG 관계자는 "올해 3월에 A씨와 같은 악성 임대인들의 단기 임대차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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