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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5G 품질불만' 재판…"사전고지" vs "설명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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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없지만 안내해" vs "지연속도 관련 설명 없어"

5G 피해자 모임이 지난 4월 2일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5G 피해자 모임이 지난 4월 2일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 서비스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당한 SK텔레콤이 8일 열린 재판에서 "5G 전국망 구축 전 불가 지역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104부(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씨 등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강씨 등 대리인은 "SK텔레콤이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광고했지만,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못했다"며 "지연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은 무효로 인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5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요금제별 금액을 확인해 청구금액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5G 가용지역에 대한 사항은 5G 계약 약관 내용이 아니라 설명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했어 설명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국망 구축 전까지 불가 지역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LTE 전환 가능성 등 계약자에 충분히 고지한 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기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며 "채무불이행 고의성 책임 및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중 실제 SK 가입자였던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대리인에게 원고 관련 정보 보완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6일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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