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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우리에게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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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유럽연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확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nism, CBAM)는 글로벌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그린딜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했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문 장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 가열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했다.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음을 강조했다.

올해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도 2019년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EU도 2050년 유럽대륙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탱 가능한 친환경 경제로 나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문 장관은 제안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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