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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 해프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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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일 해당 아파트의 분양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많아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다수의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아파트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이 공유됐다. 명단에는 '조*순'이라는 이름, 조두순과 같은 생년·거주지의 당첨 확정자가 올라와 '실제 조두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첨자는 동명이인이며 남성이 아닌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 등으로 여기에 조두순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날부터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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