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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케이블TV도 'IPTV 서비스' 가능해진다…기술중립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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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련 IPTV 고시 개정…이달 중 허가신청 공고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에 '기술중립성'을 허용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처럼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를, IPTV는 IP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어,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했다.

IPTV 허가 고시 상의 허가 심사항목 중 케이블TV 허가 심사항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심사 항목은 간소화하고, 기술관련 항목과 필수 심사항목 위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만 가능하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사업자는 제외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케이블TV에 대한 기술중립성 허용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형 케이블TV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전송기술에 따른 허가 구분 [사진=KISDI]
유료방송 플랫폼별 전송기술에 따른 허가 구분 [사진=KISDI]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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