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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음주운전하다 바퀴에 사람 깔고 질주…4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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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친 상태에서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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