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앞서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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