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앞두고 삼성이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대상으로 KCC를 사전에 특정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8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도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한 씨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증인으로 한씨 후임인 이모 전 삼성증권 부장을 부르기로 했다.
한 씨는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참여했다. 앞서 한 씨는 6차례 공판에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한 바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이 당시 공시한대로 성장성, 주주총회 가결 등을 위해 자사주를 KCC에 매각했는지 한 씨에 질의했다.
KCC는 미국계 헤지펀드 앨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던 2015년 6월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5.76%(899만557주)를 6천743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과 정몽진 KCC 회장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자사주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KCC는 자사주 매각 대상 논의 기업 중 하나였다"며 "공시에서 밝힌 사유로 KCC에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사측에서 KCC를 특정, 자사주를 사들일 후보로 지목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기억이 없는지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단행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한 씨를 추궁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총수 일가가 아닌 그룹의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씨는 프로젝트G는 총수 일가가 아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작성됐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그 일환이라고 증언했다.
한 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주가 예측은 어려운 일이라서 주가를 고려해 특정(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나 특정주가를 찍어 일정을 잡는건 불가능"이라며 "주주총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불확실성 노출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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