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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남자친구 목 그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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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남자친구의 목을 그은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씨의 목 앞과 뒤를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하냐"는 B씨의 말을 듣고 B씨가 자신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위로 B씨의 머리를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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