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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계약서 중요정보 누락…공정위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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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와의 계약서에 관련 정보 기재 소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내 양대 숙박앱 서비스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각종 정보들을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2개 사업자가 할인쿠폰 발급,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숙박업소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 총액과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만 기재하고 있고, 여기어때는 계약서가 아닌 광고상품 설명서에 쿠폰 지급 범위를 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두 사업자는 광고계약서에 동일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야놀자는 일부 광고 상품에서 동일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결정 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여기어때는 계약서상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두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한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서는 광고 상품 관련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이용내역 및 기간 등 현재 이용 중인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아 왔다.

야놀자의 경우 계약서 확인 조치 미비 사항도 드러났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 확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야놀자는 광고상품 이용 의사를 숙박업소 방문,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계약서를 전자메일로 숙박업소에 전송할 뿐, 숙박업소에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명시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은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 64에 이를 정도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고, 숙박앱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중 광고 서비스 매출도 약 34~4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거래 과정에서 숙박업소가 숙박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광고계약서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 같은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 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숙박업소가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투명한 계약 체결 관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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