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 현직 '검사가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지만 글쎄?"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에 댛나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하여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며 "검사 비리와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낸 일이 재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도 공수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