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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 노동법 시행에 경영계 '비상'…노동부, 대책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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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두고 구체적 가이드 없어…"사용자 대항권 마련 시급"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 [사진=경총]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다음달부터 개정 노동법 시행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출입도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대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앞세워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경영계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총이 진행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련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된 노조 3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고자, 실업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ILO 기준에 맞춰 삭제된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으로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 제한이 폐지돼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해진다. 대신 지휘·감독자가 아닌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 가입 가능하다. 또 소방과 교육 분야에서 퇴직한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 교원 역시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방침에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립적 노사 관계 특성상 노조의 힘만 더 강화돼 파업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돼서다. 이에 재계는 사용자에게도 대항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일정 부분 사업장 출입 제한은 가능하다고 답하며 경영계를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특성이 달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 조치 마련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눈총을 받았다. 또 최근 발표한 경영계의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기준을 기업들이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두고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총]

또 경영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산업 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즉각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며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부터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인력 구인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 인력 양성 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 등을 통해 최대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을 건의하자, 노동부는 일단 유연근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적인 제도로 개편된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 문제는 근로자 건강권과 현장의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영계가 청년 고용과 관련해 지방 소재 기업의 구인난에 대해 지적하자, 노동부는 "향후 지방소재 기업들과 연계해 인력 운영 우수사례 발굴 등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CHO들에게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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